민법 제949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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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49조의3(이해상반행위)
  •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. 다만,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[본조신설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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